무심코 ‘야동’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JTBC는 대학생 이모씨 등 200여명이 지난 1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각각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취업을 압둔 대학원생 강모씨도 같은 일을 당했다. 250만원을 청구받아 며칠간 잠을 못 이뤘다고 한다. 이씨 역시 “장기를 하나 팔아야 하나”며 치를 떨었다.
중학생인 홍모씨는 “초등학교 6학년쯤 카페에 가입을 하니 영상을 올리래서 올렸다”며 “일주일 동안 패닉이었다. 정말 자살할 생각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모두 ‘체벌 카페’ 회원들이었다. 여성이 종아리 등 특정 부위를 회초리로 맞는 영상을 비밀 카페에 공유한 것이다. 회원들은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의 체벌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회원들이 퍼간 영상들이 성소수자를 위해 만든 독립영화였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영상들의 경우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하악하악’ 스팽킹에 저작권? 야동 올린 200명 소송… 체벌카페 ‘대혼란’
입력 2015-02-27 07:35 수정 2015-02-27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