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공금 4억8000만원 꿀꺽… 총무 구속

입력 2015-02-27 00:4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종친회 총무로 있으면서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B(5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종친회 총무를 맡아 공금을 관리하면서 종친회 소유 건물 임대료와 매매대금 4억8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횡령한 돈을 식당 총판대리점 보증금으로 쓰거나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받은뒤 잠적한 B씨를 지명수배해 지난 22일 부산 금정경찰서의 협조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종친회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