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을에나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담배제조사 셀프 배려...유예기간 1년6월

입력 2015-02-26 20:25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고그림 비율은 전체 담뱃값의 30%를 넘어야 한다.

여야는 그러나 담배 제조사에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안 시행 시기는 법안 공표 후 6개월 이후인 것을 비춰보면 1년6개월 유예기간은 이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가을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갈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