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홍덕률 대구대 총장 상고 기각

입력 2015-02-26 16:49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대구대는 홍 총장이 학교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법률자문료를 지불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구대 측은 “홍 총장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로써 법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험난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올해를 ‘대구대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고 대학 전반에 걸쳐 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대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홍 총장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홍 총장을 임명한 임시이사회는 홍 총장이 대법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속히 홍 총장을 해임시키라”고 요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