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위자료 폭탄 예고’… ‘경제적 처벌’ 각오해야

입력 2015-02-26 15:54 수정 2015-02-26 16:03

“시대착오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불륜을 조장하는 건 아닌지”

“불륜을 저질러 이혼 당하게 된다면 이제 엄청난 위자료를 각오해야 할 것”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 된다.

네티즌들은 우선 간통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하는 대신 민사적 책임이 강화돼 이혼 소송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물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간통 피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상향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유책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경찰 조사 등 형사적 절차 역시 사라지는 만큼 피해 배우자가 직접 유책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간통죄 폐지가 자칫 불륜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다. 이는 형법상 죄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를 전면적인 합법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국민 정서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간통죄는 존치론 입장처럼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하고 혼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돼 왔지만 사실은 이혼을 전제로 해야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모순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불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왜곡된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네티즌은 “간통죄 폐지 좋아하시는 분들, 창피한 체포와 구속은 면하겠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