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성교 순간 국가 개입은 무리” 간통 대부가 옳았다

입력 2015-02-26 15:52 수정 2015-02-26 17:27
ADULTERY 2. 2004년. 사진=Julio Sanchez 작

‘간통’ 분야의 선구자인 구무모(65) 전 형사는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저자다. 그의 저서는 영화 ‘간기남’의 모티브가 되며 유명세를 탔다. 영화 속 간통 전문 형사로 3000건의 간통 사건을 조사했다는 강선우(박희순 분)의 모델 역시 구씨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 직후 구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그는 2012년 레이디경향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간통죄 처벌 그 자체가 갖는 도덕적인 책임은 저도 통감한다”면서 “애정관계는 문제 삼지 않다가 성교 행위 순간부터 국가 권력이 개입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는 일제감정기 때의 형법이 전해져 1953년에 제정된 법”이라며 “정작 이 법을 만든 일본은 1947년 법을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구씨는 “간통죄로 경찰서에 연행돼 온 사람들을 보면 이미 깨질 대로 깨진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지극히 사생활의 문제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퍼포먼스에 가깝다”며 자신이 접한 간통죄 건들을 떠올렸다.

그는 “경찰서에 오는 부부들의 모습이 다양하다”며 “형을 살고 난 다음 잘 살자며 다짐하는 경우도 있고, 자포자기 심정이 된 사람, 읍소형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람도 있고 적반하장형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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