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불륜 현장 못 덮쳐… 우리네 삶에서 ‘간통죄 폐지’란?

입력 2015-02-26 15:11 수정 2015-02-27 09:22
ADULTERY 2. 2004년. 사진=Julio Sanchez 작

간통죄가 폐지됐다. 가정생활의 신풍속도가 생겨나겠다.

우선,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의 책임을 진다. 민법 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불륜 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간통 현장을 덮치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

다만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인정된다. 부부사이에 신뢰가 개졌다할 정도의 상태로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불륜의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기존의 인식은 옅어지겠다. 그동안 간통죄로 인해 구속되어 있을 경우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지렛대로 활용되어 왔다. 불구속 재판 확대로 그럴 가능성은 감소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관련기사 보기◀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