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간통죄 물의 스타들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전남편 "어찌될까"

입력 2015-02-26 14:55 수정 2015-02-26 15:27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과거 간통죄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6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거 ‘간통죄’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명 스타들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소리 역시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로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츄리꼬꼬 출신 탁재훈 역시 이혼 소송 중인 전 부인으로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번 판결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 MBC 아나운서 김주하도 최근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 강모 씨를 고소했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에 대한 공소도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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