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볼까? 엉덩이 볼까?” 서울대 자취女 몰카 찍은 막장 과외교사

입력 2015-02-26 13:36

고시촌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34)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씨(25·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우연히 접했다.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욕실 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A씨의 범행은 완전범죄였다.

한번 성공하니 두 번째 시도에는 거침이 없었다.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같은 방에 있던 또다른 피해자 역시 카메라에 찍혔다.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도 카메라에 담았다. 2달 동안 3차례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