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불공정행위 아니다”
입력 2015-02-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