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 측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 같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정신감정을 통해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사건이 위중한 점을 고려해 변호인의 요청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법정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직전 수갑 등을 벗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녹색수의를 입은 그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봤다.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심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강씨는 재판장이 주소지를 묻자 “서초동 ○○아파트”라고 말한 후 잠시 망설이다 “동·호수까지 말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강씨가 부인을 살해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고개를 떨궜다. 큰 딸과 작은 딸을 살해한 부분에 이르자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하자 “신청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해자 측에서 범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추가 양형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후 다시 포승줄에 묶인 채 퇴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강씨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서라도 죄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으로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애초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살인죄 피고인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
입력 2015-02-2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