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로 활기를 띨 3월 대학가 강의실, 그 분위기를 흐릴 불청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문판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입학 또는 개강 초인 3~4월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3월 학기초 방문판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급증
입력 2015-02-26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