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외국에선 어떻게?… 일본은 폐지·중국은 제한적

입력 2015-02-26 10:28
외국에서는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간통죄는 우리나라 등 소수 국가에서만 형법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우리나라보다 약하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아내와 간통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단순한 간통에는 죄를 묻지 않는 제한적 처벌이다. 일본은 1947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서방국가에서도 간통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약 20개 주에서 간통죄를 형법에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미미하다.

프랑스는 1791년 간통죄를 삭제했다. 한때 되살렸지만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은 서독 시절 간통죄에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내렸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삭제했다.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간다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이를 앞세워 간통죄 삭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