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홍해삼환 1억여원 상당 판매한 40대 덜미

입력 2015-02-26 10:47

제주지방경찰청은 1억여 원 상당의 불법 홍해삼환(丸)을 만들어 납품·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농가에서 담당 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홍해삼환 제품 1800개(시가 1억8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내 대형 호텔과 관광 토산품점 등에 납품·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홍해삼보다 가격이 1/3가량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마치 홍해삼으로만 만든 것처럼 제품 성분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