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 다음달 24일 출시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후 연체 없이 1년이 지난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명칭으로 출시되는 이번 상품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20조원 한도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활용한다. 대출자는 기존에 대출한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은행들은 대출전환 규모만큼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전환대상에서 기존의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거나 대출이 1년을 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도 고정금리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상품은 대출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간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된다. 대출자들은 이번 상품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당국은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2%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상품 다음달 24일 출시
입력 2015-02-2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