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or 합헌 오늘 오후 2시 선고

입력 2015-02-26 08:51 수정 2015-02-26 08:52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 위헌 심판 선고한다. 간통죄가 위헌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0년 이후 다섯 번째다.

지난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유지됐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간통죄는 1953년 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판단할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도 함께 처벌한다. 이 조항을 놓고 ‘혼인관계, 가족생활, 건전한 성(性)문화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범위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했다.





정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