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사, 청와대 파견 제한...직업 선택의 자유 어긋난다”

입력 2015-02-25 21:00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비서실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