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120㎞ 운전, 애인 살해하려 한 50대 검거

입력 2015-02-25 19:10
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애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예비음모 등)로 권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충주의 애인 A씨 원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원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충주에 있는 애인을 죽이러 간다’는 권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 119가 충주 경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권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충주까지 120여㎞가량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또 흉기와 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