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조합장 선거 앞두고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부정행위 강력 단속키로

입력 2015-02-25 18:46 수정 2015-02-25 18:47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과 관련, 오는 26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반’을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위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등록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착안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돈 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비롯 벽보 무단 부착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이용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 이외 병원·종교시설에서의 명함 배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금품 제공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1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혐의 입증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