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부품으로 차량 수리… 보험금 허위청구 일당 덜미

입력 2015-02-25 17:16

폐차되는 차량 부품을 사고차량 수리에 사용한 뒤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이모(41)씨와 조카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택시회사 내 정비소에서 곧 폐차될 택시 차량의 범퍼, 펜더 등 부품을 떼어내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서는 신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224회에 걸쳐 4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회사 대표 이씨는 정비소를 함께 운영하며 조카 이씨에게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할 때 폐차 부품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제동장치 부품을 재사용 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