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5000여명이 구제 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이들은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466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달하고 이 중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다.
당초 헌재법은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 위헌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작년 5월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게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간통죄 위헌 결정 기다리는 사람들… 위헌 땐 5000여명 구제
입력 2015-02-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