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현행 선거구제가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원모임은 25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현행 선거구제의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인구수가 하한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가 통합될 상황에 놓인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모임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과정에 조정 대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모임은 이 같은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3개 이상의 자치구가 모여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 하한 기준에 관계없이 획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거구 관할면적이 평균(409㎢)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개 이상 자치구로 구성된 선거구는 현재 17곳, 평균면적 2배 초과 선거구는 46곳이다. 이중 각각 4개, 15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현행 선거구제 지역대표성 침해"… 농어촌주권지키기 의원모임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5-02-2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