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점 엽총 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세종경찰서는 2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범인이 피해자들과 금전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씨(50)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편의점에서 전 동거녀의 오빠와 아버지 등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의자 강씨는 김모(48)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 등 사업을 하다 1년 6개월 전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6시25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 2정을 출고했다.
8시10분쯤 김씨의 아버지(74)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도착한 강씨는 인근 사업장(폐차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한 김씨 오빠(50)를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바로 옆 단독 조립식 주택에서 아침식사 중인 김씨의 아버지도 엽총으로 살해했다. 이어 다시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내에서 있던 김씨의 동거남 송모(52)씨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이우 강씨는 자신의 명의인 승합차를 타고 약 1㎞ 떨어진 도로 밑 금강천변에서 차를 세운 뒤 차에서 약 100m 떨어진 강변 갈대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다음은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의 일문일답.
-김씨와 강씨의 재산 분할 지분 다툼은 뭔가.
“동거녀 김씨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편의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갈등이 있었다. 편의점 소유권이 공동 명의 여부는 확인 중이다.”
-계획된 범행으로 보나.
“강씨가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3일 오전 태장파출소에서 엽정 2정을 출고해 같은 날 오후 3시 21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사고 발생일인 25일에 엽총 2정을 다시 출고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정문제도 있고 재산 지분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듯하다.”
-사고 발생 동거녀는 현장에 없었나.
“동거녀는 경기도 지역에서 모임이 있어 변을 당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것 같지는 않다.”
-편의점에 불에 지른 시너는 어디서 났나.
“강씨가 직접 두통을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했다.”
-강씨의 직업은.
“무직이고 가족관계도 확인 중이다.”
-사고 신고는 누가 했나.
“최초에 숨진 감씨의 아들이 최초 신고를 했다. 아들은 그 당시 차에 같이 승차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버지는 아침식사 중이었고 범인은 아버지만 살해했다.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된다.”
-총기 관리에 부실이 있었나. 입출고 경위는.
“수렵 총기는 전국 어느 경찰서에 입출고가 가능하다. 경찰도 의심할 부분은 아니다. 법상으로 수렵 기간이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김씨와 강씨가 헤어질 당시 위자료가 3000만원이었다는데.
“ 강씨와 김씨의 사실혼 관계는 2년 6개월이었다. 위자료 3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강씨가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강씨의 총기 전과는 있나.
“다. 2014년 7월 30일 서원 남부경찰서에서 최초 소지허가를 득한 후 단양과 제천의 수렵허가를 받았다.”
-현재 편의점 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씨 아버지로 돼 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분을 투자 하면서 지분 권리를 주장했다.”
-총 37발 중 5발만 사용했는데.
“피의자는 발견 당시 32발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 5발만 사용했고 피해자와 자신에게 총을 쏜 후 한발은 허공에 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세종 편의점 엽총 살인극… “금전문제에 앙심 품고 계획적 범행”
입력 2015-02-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