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 여성들의 권익은 아직 보호 받아야”
“사생활 옥죄는 시대착오적인 법, 왜 형사책임까지 묻나”
형법상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26일 간통죄 처벌이 규정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214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간통의 상대방도 같은 형을 받게 하는 조항이다.
그동안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모두 4차례.
2천년대 초반까지 3차례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의견이 많았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다. 내일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가운데 네 번째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수천여명만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네티즌들은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늘리면 된다” “여성들 권익도 상당부분 성장했으니 이번엔 폐지 될 듯” “가정과 여성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성문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폐지냐 존치냐’ 간통죄 운명의 날… 네티즌 판단은
입력 2015-02-25 15:01 수정 2015-02-2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