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은 억울하다?' 세종시 살인사건 허술한 총기관리 논란

입력 2015-02-25 14:12
총기난사 살인범 강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
“총기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수렵면허 내줄 때 인성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개인의 일탈행위지 총기관리 문제는 아니다. 범죄 목적일 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25일 세종시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범인 강모(50)씨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보관돼 있던 이탈리아와 미국산 18.5mm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사냥한다며 총기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엄격한 총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엽총은 모두 3만8401정에 이른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7만3246정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채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일반인이 구입해 경찰관서에 보관했다 허가를 받고 꺼내 쓸 수 있는 엽총의 경우 3만8401정으로 파악됐다. 소지가 허용되는 공기총은 모두 10만6060정에 이르렀다. 이 중 3만7374정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총포류를 소지하기 위해선 1종 수렵면허가 필요하다. 수렵면허와 수렵강습 이수증, 총포소지신체검사서 등을 구비하면 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규격에 따라 5.5mm 구경 이상 등은 관할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엽총의 경우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 됐던 총구류다. 무기고에 영치된 총기는 사용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냥 목적 등의 이유를 대면 총기를 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총기 관련 한국은 청정국가로 알고 있는데 안심 못하겠다” “수렵먼허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람 잘못이지 총기 잘못이냐?” “우리나라만큼 총기 규제가 엄격한 곳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