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허브를 직접 제조·판매하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투약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6만여명분인 허브 마약 20㎏을 들여오거나 제조했으며 이중 13㎏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허브는 흰 가루 물질을 물에 희석해 깻잎이나 쑥 등 허브 식물에 뿌린 뒤 말려 흡입하는 것으로 일반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모두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조씨 등 25명을 구속했으며, 허브 마약 7㎏과 대마 500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숙박업을 하던 조씨는 허브 마약 제조자인 일본인 H씨(34)로부터 마약 판매 제의를 받고, 이전 직장 동료 이씨를 끌어들여 국내에 허브 마약 완제품과 원료물질을 반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허브 마약 완제품 10㎏을 몰래 들여온 데 이어 H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 사흘간 투숙시키고 허브 마약 10㎏를 제조했다.
마약 완제품 10㎏은 무역회사 직원인 이씨가 녹차 포장에 허브 마약을 압축해 담은 뒤 과자와 함께 우체국 특송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반입됐다. 조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 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3g당 5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조씨 등에게서 허브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를 되팔기도 했다. 구매자 61명 중에는 중고생 8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로부터 허브가 ‘합법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뒤늦게 불법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발을 빼려던 중 지난해 11월 말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스스로 택시를 타고 종로구 혜화동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를 검거하고, 허브 마약 유통경로를 좇았다.
이 과정에서 허브 마약 투약·판매자 80명 외에도 필로폰이나 대마 등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23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허브 마약 제조자 H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중학생까지 마약을?… 신종 '허브' 국내 대량 유통·투약자 무더기 덜미
입력 2015-02-2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