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판매하려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2013년10월4일까지인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10월 17일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한 혐의로 유모씨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가 결과 유씨는 체포 당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목적으로 유통 및 보관 중이었다. 무게로는 약 21톤,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이며,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1캔 3㎏ 10인분, 2011년 판매가 3만원)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은 서울 사업장, 고양시 창고, 충북 옥천군의 폐공장 등 3개소에 나눠 보관 중이었으며 도가니탕 재료로 판매를 앞두고 있었다.
피의자 유씨는 이틀 후인 16일(월)에 브라질로 출국 예정이었으며, 체포 당시 서울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138캔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시키기 위해 용달차에 싣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16개월이나 지난 도가니 통조림이 물량이 단체급식, 뷔페, 도가니탕 취급 음식점 등에 유통되었다면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경찰은 유씨를 체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 옥천군에 보관돼 있던 18톤가량의 통조림도 전량 압류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유통기한 16개월이나 지난 불량 도가니 통조림 7만명분 유통될 뻔
입력 2015-02-2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