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쯤 전남도청 9층 도지사 비서실에서 민원인 A씨(47)가 독극물을 마셨다.
A씨는 전남 화순 이양-장흥 유치 지방도 개설과 관련해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지사 비서실서 민원인 음독
입력 2015-02-2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