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기 절연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양절연, 대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한국중부발전이 2010년 3월, 2011년 8월 각각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양기업에 투찰률을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각각의 입찰에서 97.09%, 99.4%의 투찰률을 기록한 대양기업이 대양절연(투찰률 98.07%, 101.56%)을 누르고 낙찰됐다. 대양절연과 대양기업의 대표는 형제로, 형인 대양절연 대표가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동생을 위해 양보한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제작·공사 금액 대비 기업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업체를 낙찰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입찰 담합한 절연자재 업체 2곳 적발
입력 2015-02-2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