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속인 성폭행 시도하다 급소 맞고 119 불러 병원행 망신살

입력 2015-02-25 09:41

50대 남성이 40대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걷어차여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씨(40·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위기를 모면한 뒤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주기에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씨의 진술과 옷이 찢어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