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15-02-24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