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업체까지 끼고 판돈 9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2-24 20:04

경쟁업체의 디도스(웹사이트 과부하 유도)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보안업체까지 끼고 판돈 9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100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방조)로 신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달아난 총책임자 소모(31)씨를 추적 중이다.

소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트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포커나 화투 같은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판돈의 2~3%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616명이나 됐다.

소씨는 신씨 등을 고용해 하위조직 관리, 관제센터(콜센터) 운영, 게임 개발, 웹사이트 관리를 나눠 맡겼다. 조직은 상위조직이 여러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각 조직은 ‘본사’ ‘미니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으로 불렸다. 총판이 관리한 게임장은 300여곳이다. 콜센터는 중국 대련과 충북 충주, 광주로 옮겨가며 24시간 운영했다. 이들은 미국 인터넷기업 아마존의 서버를 임대해 IP(인터넷 접속 경로)를 위장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구속된 보안업체 대표 김모(54)씨는 소씨에게 2억원을 받고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접속자를 분배해주고 디도스 공격 방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 회원이 많은 경쟁 사이트를 공격해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조직을 적발해 운영자와 게임개발자 등을 검거했다”며 “범죄 수익금과 은닉 서버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