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한적 없다˝… 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5-02-24 17:08

서장원(57) 경기도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추행 무마 의혹과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 시장은 24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000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 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김모(58)씨 등을 통해 현금 9000만원과 차용증(9000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

차후 고소 취하 조건에 합의한 박씨는 경찰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허위 자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과 공모하거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또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62)씨는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인허가담당관을 다른 자리에 보내고 박씨를 앉히고 나서 박씨를 통해 시의원들을 설득하며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