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받고 사고차 소개한 견인차 '삼진아웃'…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기다 3차례 적발된 견인차(레커차) 운송사업자는 사업허가를 박탈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공포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견인차 사업자가 고장·사고 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소개하며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때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차 적발 시에는 레커차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정지(1차 20일·2차 5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이상을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에는 레커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안은 또 레커차 사업자가 사고·고장 차량을 견인하면서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비 사용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사용 비용을 알려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해 연령은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은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했다. 그동안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실시하도록 해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을 일반화물차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불법등록 차량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등록 차량이나·허가된 용도 외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60일(1차), 감차 조치(2차), 허가취소(3차) 등 조치토록 해 처벌 기준을 합리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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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받다 적발된 견인차 '삼진아웃' 입법예고
입력 2015-02-25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