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정식 직업 된다… 이르면 내년 시급 9000원·4대보험 보장 받아

입력 2015-02-24 16:39 수정 2015-02-24 16:48
사진은 영화 '미스터 주부퀴즈왕'의 한 장면.

이르면 내년 시급 9000원 정도를 받고 4대 보험 보장을 받는 가사도우미가 등장한다. 정부가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공식화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사도우미 임금을 전체 서비스이용료(1만2000원수준)의 75%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1월13일자 1면 참고)

고용부는 가사도우미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는 물론 법인세 혜택과 교육훈련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부담액의 50%씩을 정부가 부담한다.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전체 서비스가격의 75%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이용료(시간당 1만2000원)를 감안하면 9000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가사도우미가 받는 평균 시급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에 직업소개소 등 알선업체에 내왔던 회비 부담이 사라지고 4대 보험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급 1만원 안팎인 서비스 이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프랑스 등처럼 이용요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제도화 방안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