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어린이집,CCTV영상 60일 이상 보관 의무화
입력 2015-02-2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