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국 국무총리가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중앙 정부부처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통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오는 7, 8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개혁의 성공은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며 “문제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과 범정부적 협력을 주도하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15~20명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현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2015년도 지방세감면 운영 기본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감면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키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대상은 관광호텔·부동산펀드·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알뜰주유소 등이며, 택지개발용 부동산과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등에 대한 혜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완구 "연2회 기관장 평가, 해임건의권 행사"
입력 2015-02-2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