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구당 부활 및 비례대표 100명 확대 제시

입력 2015-02-24 15: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 제도는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전격 폐지됐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 현실 등을 감안해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다. 선관위 구상에 따르면 지구당은 시·군·구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다.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당 지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등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 안팎까지 줄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2대 1이 된다.

여야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석패율 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 지역구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낙선한 후보자들을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 전국에서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때 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사퇴하면서 벌어진 ‘먹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야권 후보 단일화’ 차단 논란이 예상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