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된다… 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2-24 15:46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이 24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등 주로 시설 위주로 돼있다.

현재 전체 노인 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26곳(0.8%)으로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1만5444곳의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노인교통사고는 1만9066건으로 사망자 1700명, 부상자 1만9832명이 발생했다. 이후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3만283건에 사망자 1833명, 부상자 3만2178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발생건수는 58%, 사망자는 8%, 부상자는 62%가 증가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노인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노인생활권을 고려한 개념을 도입해 노인의 왕래가 많은 구역 또는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과 역할을 쏟아온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다”면서 “노인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노인보호구역 내 시속 30㎞의 통행 속도 제한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