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병원장·세무공무원·세무사 줄줄이 기소

입력 2015-02-24 15:36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병원 원장과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양 측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세무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A병원 원장 이모(62·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유모(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 최모(67)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의사 5명은 2005년 분당의 한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병원 2곳을 운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08년 1~2월 해당 병원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씨가 조사팀장을 맡았다. 이에 이씨는 세무사 최씨에게 “세무공무원들과 접촉해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서울국세청 사무실을 찾아가 유씨 등 담당자들을 만나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뒤 면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이씨에게 전달했다. 세무조사는 결국 이씨가 공동 운영하던 병원 2곳 가운데 1곳에만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이씨는 세무조사 종결 바로 다음날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1500만원을 입금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넸다. 최씨는 이 중 300만원을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