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기성회비 수업료에 통합 징수...국회 교문위 통과

입력 2015-02-24 15: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허용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법을 처리해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교육정무직법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해 법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