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이 결정되면 기존에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간통죄 이번에는 위헌 결정 내려질까… 헌재, 26일 선고
입력 2015-02-2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