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보험사 등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회사가 수년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 등에 대가를 받고 넘긴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YMCA는 이마트가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열고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건넨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모은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넘겨 왔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함께 이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으로 팔았다”… 서울YMCA, 검찰에 고발
입력 2015-02-2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