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이정희 먹튀 방지법 추진“-선거일 11일전부터 후보 사퇴 금지

입력 2015-02-24 15: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