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영란법 적용한 청렴기준 제정

입력 2015-02-24 14:44

제주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일명 ‘김영란법’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청렴기준을 제정했다.

제주도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 제고를 위한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제정하는 청렴행위기준은 제주도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선도적으로 적용된다.

직무관련자 외에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도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특정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종 행사와 관련 직무관련자 협찬 요청 금지 등 간부공무원의 부패 유발 가능성 차단을 위한 14개의 청렴행위 기준을 제시했다.

도는 청렴행위기준 제정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간부공무원에 대해 평소 느끼는 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위를 제시받아 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근무평정 시 학연·지연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최종 기준에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청렴행위 기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행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