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끼 만나면 따라가서 마음껏 드시고 112로 신고하세요”… 와! 정말 그래도 돼?

입력 2015-02-24 11:37 수정 2015-02-24 15:25

“삐끼를 만나면 따라가서 마음껏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 끝?”

유흥업계의 호객행위 ‘삐끼’를 만나면 ‘진상’으로 대응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놓고 인터넷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플래카드에는 관할기관이 적혀 있지만 네티즌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트위터에는 서울 관악구의 요식업체 밀집지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플래카드 사진이 ‘경찰이 알려주는 삐끼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호객행위(삐끼) 단속. 호객행위를 하면 따라가서 마음껏 드시고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신고 정신은 사회질서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삐끼 대처법을 제안한 기관 및 단체로는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가 플래카드 하단에 나열돼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찰의 인정을 받았으니 삐끼를 만나면 무료로 식사하고 신고하면 끝”이라는 의견과 “경찰이 호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전취식을 조장하고 업주와의 마찰을 방치한 꼴”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한 네티즌은 “삐끼가 많은 요식업소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오늘부터 무상급식 명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경찰과 구는 문제의 플래카드 속 문구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권의 민간단체가 호객행위를 자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작성한 문구로 보인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플래카드 속 문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형법 347조 1항과 3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