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 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입력 2015-02-2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