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안 쓴다” 영화 불법 업로더 벌금… ‘다운로드 대이동’ 조짐

입력 2015-02-24 09:52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 했던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2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웹하드 사이트는 처벌 대상에 빠져 “역시 법은 서민에게 가혹하다”는 네티즌의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정당한 판결이었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차갑다. “업로더를 양산하고 부추긴 웹하드 업체는 왜 처벌을 안하나”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 하고 SNS 인증까지 한 유명 연예인은 내버려 두고 힘없는 서민들만 처벌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웹하드 업체를 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불법 업로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서민들이 다 지고 웹하드 업체는 한달 수십억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차라리 토렌트 등 돈 안들고 기록도 안 남는 해외 공유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