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A씨(56·여)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A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A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의학으로 믿기 어려운 시술을 받는 피해자들이 간혹 있고 무자격 침술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암 낫게 해줄게”… 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숨져
입력 2015-02-2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