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완구 총리의 데뷔전으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위한 상임위 가동
입력 2015-02-24 11:05